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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

2015년 11월 01일(일) 10:40 [설악뉴스]

 

양양군이 인감증명제 대체 제도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조기 정착에 나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사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해 왔다.

사실확인으로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없고, 사전신고 절차가 없어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제도를 군민들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할뿐더러, 인감 사용에 대한 오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어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양양군은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인감증명 대비 2.65%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에 양양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서명확인서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차량등록 등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해야 한다. 각종 인․허가와 영업신고 등에 있어서도 서명확인서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등기소와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수요기관에 공문을 보내 제도의 취지와 사용을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며, 읍․면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제도의 안정성, 편리성 등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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