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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입명태로 민망한 축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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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축제장에 취급하는 명태와 부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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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금) 14:5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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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올해도 어김없이 이상한 지방축제가 열리고 있다.
17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고성명태와 함께해요! 꿈의 여행'을 주제로 지난 29일 개막했다.
축제는 명태 투호, 명태 걸기 덕장 시연, 명태경매, 요리 체험 등 명태를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열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에서 명태가 자취를 감춘지 이미 10여년이 넘었지만 강원도 고성군은 수입 명태로 축제를 열고 있다.
명태는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어획량이 감소되다 최근 십 수 년 전부터는 우리 연안 바다에서 명태가 종적을 감춘 가운데 최근 명태 자원 복원을 진행하고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명태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2월 고갈된 명태를 복원하기 위해 국산 명태 되살리기를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18cm까지 자란 명태 치어 2만 여마리가 머지않아 고성 앞바다에 방류될 예정이다.
이런 사업이 성공한다면 고성 앞바다가 국산 명태로 넘처 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명태주산지라는 향수로 축제를 합리화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고성군의 명태축제는 10여 년 동안 같은 지적을 받아오고 있음에도 별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100% 수입 냉동명태를 가공해 건조한 북어와 부산물로 축제를 치르고 있는데도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 하다면 명태와 명태 부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지켜 이러한 빈축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화와 명분이 있을 것이다.
농수축산물에는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모든 음식점이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위반 하였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수입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 7년 미만의 징역형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축제장에서 취급되는 모든 명태는 ▲ 명태 마리당(개체당) 원산지 표시와, 행사장 ▲개별 매대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은 물론 ▲ 명란젓갈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함에 비추어 단속권을 갖고 있는 수산물품질검사원과 속초해경은 그들에게 주워진 단속권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단속을 게을리 하거나 외면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 또 다른 문제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실정법을 위반 했는데도 모르쇠 하거나 외면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공권력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면에서 꼼꼼이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명태 가공축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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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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