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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강 건 영 경비작전계장 기고문

2015년 10월 30일(금) 09:53 [설악뉴스]

 

준법 집회로 권리와, 목적의 정당성을 구현합시다.

집회란 다수인(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 회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다양한 생활패턴 및 국민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크고, 작은 집회를 개최하고 있고 현재도 어느 곳에서는 또다른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잇을 것이다.

금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집회 시위의 집중률을 분석하여 보면 서울이 37.4%, 경기도가 14.9%, 부산이 14.3%, 광주가 4.0%, 대구ㆍ제주가 각 3.3%, 충남이 3.1%, 전북ㆍ경북이 각 2.9%, 강원이 2.4%, 순으로 발생하였고, 대전이 0.5%로 집회 발생이 제일 적은 광역시로 기록되었다.

폴리스라인 침범 행위를 분석하면 대구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ㆍ경남이 43, 대전이 33, 울산이 15, 경북 8, 부산이 5명 순으로 많은 사람들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사법처리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준법 집회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호주기를 맞추어 행진한 사례도 경기가 89, 경남 61, 부산 40, 서울 36, 전북 31, 광주 30여건 등 많은 집회에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있었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대한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따른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경찰은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의 집회 보호ㆍ보장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최측에서 질서 유지인을 최대한 동원하고 자율 관리토록 유도함으로 주최측이 자율과 질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과거 최류탄과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는 더 이상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지 않는다.

집회가 준법 집회를 구현한다면 개최자의 권리와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집회에 참여치 않는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것이다.

집회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경찰은 언제나 집회를 보장하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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