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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전국 최초 옥외 테라스 영업 허용

상업지역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허용

2015년 10월 29일(목) 10:34 [설악뉴스]

 

양양군이 ‘음식점 등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해 옥외 테라스 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의 대지 내에 테라스 등을 시설해 추진하는 영업형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관광특구(시․도지사 지정)와 호텔 등 시장․군수가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에도, 소음과 악취, 사생활 피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자체에서 내부기준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오색케이블카사업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 상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옥외영업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별도의 내부규정을 마련해 관광특구와 호텔, 상업지역(상가 밀집지역 포함)에서의 옥외영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이다.

단, 옥외영업장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개선하도록 시정조치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상업지역에 대해서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한 사례는 양양군이 유일하다.

양양군의 적극행정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로 부상한 것이다.

그동안 시설기준이 없어 음성적으로 옥외영업을 하던 식품접객업주들이 부담을 덜게 되면서 지역 상인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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