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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

2015년 10월 25일(일) 12:09 [설악뉴스]

 

양양군이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만들기에 앞장선다.

양양군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현재 양양군 관내에는 30여개의 놀이시설이 있다.

하지만 일부 놀이시설의 경우 노후화 되어 어린이들에게 위해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 등으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등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은 잠정폐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양군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재원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독려),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놀이시설 설치검사, 보건위생 점검 등 안전의무 이행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어린이 안전감시망 구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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