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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2015년 10월 22일(목) 09:40 [설악뉴스]

 

속초시가 2015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와 함께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대부료,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은 시 재정 자립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속초시는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속초시는 이번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중 사전 안내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징수독려, 부동산, 동산,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문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사전 징수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과태료가 체납되면 년 14.4%의 중가산금이, 대부료 등에는 매일 연체료가 가산되어 체납할 경우 더 큰 불이익과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특별징수 기간 내 자진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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