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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1월말까지 영농 폐기물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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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일(화) 10:2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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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농촌지역의 미관을 훼손할뿐더러, 불법소각과 매립, 장시간 방치 등으로 농지와 하천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농촌마을 안길과 경작지, 하천 주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 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방지 등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은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이 된다. 폐비닐의 경우 ㎏당 100원, 폐농약용기는 유리병은 ㎏당 150원, 플라스틱병은 ㎏당 800원, 봉지류는 ㎏당 2,760원의 수거장려금이 지원된다.
각 마을과 단체, 개인별로 수집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임시집하장에 모아 두면, 군에서 청소차량 등으로 수거를 한 뒤,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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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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