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산불 복구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승소

2015년 10월 19일(월) 15:47 [설악뉴스]

 

양양군이 2005년 발생한 낙산사 산불피해지 소나무 이식사업과 관련해 ‘양양군이 440주에 대한 작업 비용 상당액 3억 1천여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에서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승소했다.

A씨는 낙산사 산불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도 말 양양읍 월리 군유지에서 소나무 굴취공사를 하던 중 당시 담당 공무원 지시로 추가 굴취를 하였으며, 이 중 440주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상당을 양양군이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양양군을 상대로 2013년 6월 10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추가굴취작업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추가 작업 주체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항소하였으며, 2심 재판부는 소장 청구취지금액인 3억1천여만원보다 8천만원이 감축된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2014년 11월 17일 내렸었다.

양양군은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해 2014년 11월 25일 변론재개를 신청,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변론이 재개되었으며 이후 2심 재판부는 추가굴취 행위는 민법 제742조가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A씨가 패소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양양군은 상고심에서 승소해 3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