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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산불 복구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승소

2015년 10월 19일(월) 15:47 [설악뉴스]

 

양양군이 2005년 발생한 낙산사 산불피해지 소나무 이식사업과 관련해 ‘양양군이 440주에 대한 작업 비용 상당액 3억 1천여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에서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승소했다.

A씨는 낙산사 산불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도 말 양양읍 월리 군유지에서 소나무 굴취공사를 하던 중 당시 담당 공무원 지시로 추가 굴취를 하였으며, 이 중 440주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상당을 양양군이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양양군을 상대로 2013년 6월 10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추가굴취작업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추가 작업 주체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항소하였으며, 2심 재판부는 소장 청구취지금액인 3억1천여만원보다 8천만원이 감축된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2014년 11월 17일 내렸었다.

양양군은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해 2014년 11월 25일 변론재개를 신청,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변론이 재개되었으며 이후 2심 재판부는 추가굴취 행위는 민법 제742조가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A씨가 패소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양양군은 상고심에서 승소해 3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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