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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시장직 유지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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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1년3개월 천당과 지옥 오간 끝에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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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금) 10:1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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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8만6,78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이병선 시장이 속초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날 대법원이 이병선 시장에게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민선6기 출범 후 공직선거법에 발목 잡혔던 이병선 시장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 후 이병선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적 판단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은 개인 능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속초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낮은 자세로 속초시민과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4500여만 원이 든 모 지인의 현금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 2심에선 벌금 90만 원으로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이날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선6기 출범 후 1년 3개월여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간 끝에 이날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기사회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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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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