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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올해도 경관주택 지원사업 추진

2015년 10월 15일(목) 09:55 [설악뉴스]

 

양양군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경관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올해도 경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지난 13일 ‘2015년도 양양군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을 군민들에게 공고하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11월 13일까지 경관주택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경관주택으로 선정이 되면 3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관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 사이에 신축된 주택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되어 건축된 농어촌주택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건축하는 주택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200㎡ 미만의 자력 신축주택(양양군 주소지 1년 이상)이다.

양양군은 11월~12월 중으로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의 인증심사를 통해 5동의 경관주택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섭 건축담당은 “경관주택 장려를 통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가치를 더욱 높여가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경관주택 장려를 위해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04년부터 올해까지 경관주택으로 인증된 사례를 모아 책자로 엮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동을 경관주택으로 선정하여, 3억 8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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