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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도체납 징수 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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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9일(금) 10:5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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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도 상수도요금 평균 체납율은 부과요금(평균 부과액 283,306천원) 대비 1.3%로 2014년 평균 체납율 7.6%에 비해 크게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질 체납이 만연하고 있어 상수도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양군은 상수도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금 특별 징수반(2개조)을 편성, 상수도요금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매월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송 시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납고지서를 첨부하여 발송할 계획이며,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반이 체납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징수기간 이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와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단수기준은 2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와 3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로 주민 반발을 우려해 단수 전 자지납부 안내장 및 계도장을 발부해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경과 등 징수 불가능 체납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는 납부능력을 따져 분납을 유도하는 등 가정집 단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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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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