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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불법 개.변조 게임장 운영 업주 검거

2015년 10월 07일(수) 12:52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2015. 10. 6.(화) 속초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인근 상가에 불법으로 개·변조 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김◯◯(34세,남)를 입건하고 관련 증거물로 게임기 40대와 현금 2백20여만원 등을 압수하여 조사 중 이다

업주는 최근 속초시 교동 소재 상가단지 내에 영업장을 열고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후 개·변조 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혐의다.

업주 김모씨는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게임기에 재투입 하여주는 수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일정한 금액은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 게임을 끝내고 귀가하는 손님들에게 일정금액(일명‘개평’)을 되돌려 주어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업주 및 해당 게임기에 개·변조 수법을 조사하여 동일 게임기의 타 업장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 등 관내 불법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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