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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1월30일까지 연어잡지 마세요

2015년 10월 01일(목) 10:36 [설악뉴스]

 

본격적인 산란기 연어 회기철을 맞아 연어 불법포획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양양군은 수산자원의 증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연어포획 금지기간을 정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획 금지기간은 바다의 경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내수면의 경우에는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양양군은 연어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안자망과 남대천 하구지역의 불법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포획 금지기간에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해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수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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