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11월30일까지 연어잡지 마세요

2015년 10월 01일(목) 10:36 [설악뉴스]

 

본격적인 산란기 연어 회기철을 맞아 연어 불법포획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양양군은 수산자원의 증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연어포획 금지기간을 정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획 금지기간은 바다의 경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내수면의 경우에는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양양군은 연어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안자망과 남대천 하구지역의 불법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포획 금지기간에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해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수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