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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생계형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2015년 09월 30일(수) 10:13 [설악뉴스]

 

속초시는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추진한다.

속초시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는 오는 12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양성화 신청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이나 기존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 가로간판, 돌출간판, 세로간판, 지주이용, 옥상간판 등이 해당된다.

속초시는 이 기간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서류로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 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양성화 안내와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양성화 기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는 보류하되, 위반의 정도가 과도한 광고물은 단속․정비를 계속해 나가며 양성화 기간 이후 허가·신고 또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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