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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도립공원 일부 10월 중 해제된다

도립공원 지정 36년만에 해제로 재산권 행사와 개발 촉진될 전망

2015년 09월 24일(목) 11:04 [설악뉴스]

 

낙산도립공원 일부가 이르면 10월 중 해제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23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도립공원위원회를 열고 '도립공원 폐지 및 용도지구 변경안'을 확정하고 9월말까지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낙산도립공원이 도립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도립공원 지정 36년만이다.

도립공원에서 해제되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이미 환경부를 포함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중 최종 승인이 날 전망이다.

그러나 낙산사, 남대천·가평리 습지, 오산리 유적, 하조대 등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경관자원 등은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으로 구분 별도 관리된다.

낙산도립공원은 지난 1979년 6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사유지 점유율이 47.5%로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개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양양군은 지난 4월7일 낙산도립공원 중장기 발전을 위해 강현면 정암리 ~ 현북면 잔교리 구간 8.6㎢ 낙산도립공원 중 5.99㎢인 69%를 도립공원지역에서 해제를 위한 용역결 보고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원해제를 위해 주력했다.

양양군은 앞으로 낙산도립공원 해제대상지역의 보전을 위해▲산불피해지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생육환경개선사업▲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국공유지 중심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설정▲도로. 마을로 단절된 녹지에 대한 생태적 연결방안 강구▲기존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경관정비사업실시▲관광객이 많은 해변일대를 중심으로 해안 형 테마자연공원 조성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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