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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오징어 남획한 일당 검거

2015년 09월 22일(화) 13:10 [설악뉴스]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해상 전역에서 25회에 걸쳐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남획한 부산 소재 모(某)수산대표 A씨와 속초선적 채낚기어선 선주 B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속초해경서는 공조조업 첩보를 입수 후 통신 및 어선위치보고내역, 자금추적 등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A씨 등으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했다.

해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트롤선주 A씨는 착수금 명목으로 채낚기선주인 B씨에게 1억 3천만 원을 주었고 A씨는 공조조업을 통해 약 68톤(당시시가 약 8천만 원) 가량의 오징어를 포획하였으나, 동해안 일대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이들의 위험한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다.

속초해경서는 공조조업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져 현장검거 및 수사에 어려움이 많으나, 해경서간 용의선박 정보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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