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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용차량의 지원 조례를 제정

2015년 09월 21일(월) 10:36 [설악뉴스]

 

고성군은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고성군은 지원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군 공용차량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로,고성군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이다.

지원범위는 국가기관 및 타 지자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체육행사에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군 계획에 따라 이장,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에 참여하거나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공공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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