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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불법 크레인게임기업주 14명 검거

2015년 09월 21일(월) 10:10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8월24일~9월18일까지 약 한달여에 걸쳐 불법 크레인게임기(경품뽑기)불법 영업을 한 업주 1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크레인게임기 설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2대 까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지만, 영업장 내에 설치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업장 외부(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설치업자와 일정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게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200m이내)인 학교주변 골목골목에 설치해 여성속옷, 칼, 라이터 등 사행성 경품을 제공해 어린이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해 왔다.

또한 이들 업주들은 단속을 피해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들어났다.

속초경찰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검거된 업주들 뿐만 아니라 게임기 유통업자 등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건전하고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불법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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