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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가민원 처리체계 개선 도입

시정요구 민원은 당초 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에서 처리토록 해

2015년 09월 15일(화) 10:43 [설악뉴스]

 

양양군이 시정요구 민원처리에 공정성확보에 나선다.

재심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당초 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처리의 공감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정요구 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에서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일종의 고충민원이자, 최초민원에 대한 2차민원으로 사후민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민원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인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최초 처리부서로 다시 이관되어 처리해 왔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을 같은 부서에서 다시 처리하다 보니 동일한 답변 또는 종결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는 행정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양양군은 시정요구 민원이 접수되면 최초 처리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공정한 민원처리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민원 처리기간은 관련법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7일 이내로 했으며, 향후 해당민원에 대한 불복이 다시 제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일 민원인 여부,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등을 대장으로 작성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정요구 민원 대상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정해진 구비서류외의 서류 추가 요구, 직무태만 및 미온적 행정조치 등이며, 민원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인은 감사부서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9월부터 전담민원안내도우미를 채용․배치하여 관련부서 안내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신청서 작성요령 등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오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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