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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9월말까지 불법지하수 신고 받아

2015년 09월 15일(화) 10:21 [설악뉴스]

 

속초시는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말까지 운영한다.

속초시는 지난 4월부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관내 일부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 시설과 지난해 관내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중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작성해 수질환경사업소에 제출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하여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신고증을 교부해 준다.

자진신고기간 경과후 불법 지하수 시설로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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