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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15년 재산세 27억 9,800만원 부과

2015년 09월 08일(화) 09:37 [설악뉴스]

 

양양군이 201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22,048건 27억 2,300만원과 2기 주택분 재산세 839건 7,500만원 등 27억 9,800만원이다.

토지분의 경우 지목변경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1억 4,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연납 기준이 연간 부가세액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7월 연납분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보다 5,300만원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필지별 토지를 합산하여 9월에 일괄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0일까지 우편으로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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