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2015년 09월 01일(화) 11:29 [설악뉴스]

 

양양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이후 취득 농지 중 5,457필지 556ha이며,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필지와 업무담당자 선정필지, 유휴농지,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시험·연구·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의 농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농지 소재지 읍면 담당공무원과 조사원 등을 조사팀으로 구성하였으며, 필지별‧주체별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 현장을 직접 답사해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다만 자연재해와 농지개량, 질병 및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휴경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9조에 따라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농지소유자 4,895명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57명 202,800㎡ 농지를 적발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 조치했으며, 이중 66%인 104명이 관외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