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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재지정 운영

2016년 04월 14일(목) 10:11 [설악뉴스]

 

고성군의 청정한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야영행위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지정한 자연휴식년제가 만료되는 3곳에 대해 재지정 고시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고성군은 오는 5월 14일자로 자연휴식년제 지정이 만료되는 머내골 계곡, 용소골 계곡, 화암사 계곡이 사람들의 통제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해 앞으로 3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재지정하여 운영한다.

재지정 운영기간은 2016년 5월 15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이며 이들 계곡에서는 등산과 야영, 취사행위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및 사람의 출입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고성군은 강원환경감시대 등을 활용하여 연중 감시하되 행락철(7~9월)에는 집중감시하고 단속할 계획이며, 지정지역 계곡수의 수질검사와 수중생물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화암사 계곡 등 3개소의 DO, BOD 등 6개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곡수 수질검사 항목 대부분이 좋음(Ib)~매우좋음(Ia)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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