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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폐업신고 간소화 49개 업종 확대

상속․폐업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2016년 04월 13일(수) 10:20 [설악뉴스]

 

양양군은 행정자치부 예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이 지난 3월 31일자로 개정 고시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이 49개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와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몰라 과태료나 지방세 부과 등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입는 영업주들이 적지 않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를 처리할 수 있어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소독업과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의료기기업 등 4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운영하다가, 올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45개 업종(1월 30개 업종 추가, 4월 15개 업종 추가)을 추가하면서, 49개 업종으로 확대운영하게 되었다.

담배소매업과 통신판매업, 낚시어선업, 가축사육업 등 양양 지역 내에서도 민원접수가 많은 생활밀접형 업종까지 확대되면서, 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군민들의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 오발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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