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재정사업 자체평가 후 재정 운영

2억원 이상 투자사업 13건, 2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11건 대상

2016년 04월 07일(목) 10:49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난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2017년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재정사업으로 양양군의 경우 총사업비 2억원 이상 투자사업 13건(56억 4,000만원)과 총사업비 2,000만원 이상 행사성사업 11건(10억 6,000만원)이다.

부서평가는 계획, 관리, 성과․환류 등 3개 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5단계 등급으로 나눠 이루어지며, ‘우수’ 이상 사업비율 20% 이내, ‘미흡’ 이하 사업비율 10% 이상을 의무화해 상대평가로 진행한다.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삭감을 원칙으로 하며, ‘매우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미반영할 방침이다. ‘보통’ 이상의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및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양양군은 이달 20일까지 사업 수행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점검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오는 6월 중 통보할 계획이다.

서성철 예산담당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평가는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왔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