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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마을어장 정화․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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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34개 어장 대상, 수중 오․폐물 및 폐어망, 어구류 등 수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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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4일(월) 12:3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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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어장 정화․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양군은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어업권자의 어장 관리의무 이행 지도로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3월 31일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어장 정화활동에 들어갔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양양군에는 면허어업 70건, 허가어업 20건 등 총 90건, 2,595ha의 어장을 개발․운영 중에 있다.
이중 4개소 51ha 어장은 2016~2017년 어장이용개발계획(면허처분) 대상 어장으로 면허승인 후 3개월이 되는 6월 말까지 청소를 마쳐야 하며, 30개소 924.29ha 어장은 3년 주기에 해당되어 연말까지 어장청소를 마무리해야 한다.
양양군은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를 통해 어장청소 대상(어업권자)으로부터 어장청소 실시계획서와 청소 이행에 따른 결과사진, 폐기물 처리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등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청소 의무자는 의무이행 기간 내 자율적으로 어업권자 자체 또는 스킨스쿠버 및 어장정화정비 대행업체에 위탁해 어장 내 수중 오․폐물과 폐어망, 어구류 등을 수집해 폐기처리하면 된다.
법적 의무사항인 어장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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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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