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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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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1일(금) 10:2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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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난 3월부터 현수막 게재,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사유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연장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가구원의 소득이 중위소득 75%(4인 기준 329만원)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기준) 113만원,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3~4인 기준) 41만원, 사회복지이용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위기상황에 처한 31가구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34,24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타지원 연계를 포함하면 4천만원 이상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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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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