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관광,교육,환경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귀농前 농촌적응 기간 주택 제공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 정착과정에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2016년 03월 31일(목) 10:15 [설악뉴스]

 

↑↑ 양양군이 귀농인을 위해 71.5㎡의 목조주택에 347㎡의 부속토지를 활용한 텃밭 경작도 가능케 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것ㅇ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설악news


양양군의 농촌 빈집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 지역에 체류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주거지와 경작지 등 정주기반을 물색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현북면 명지리(마을대표 김광식)를 귀농인의 집 운영주체로 최종 선정했으며, 명지리 소재 빈집을 3천만원의 예산으로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해 지난 3월 23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귀농인의 집은 주택면적 71.5㎡의 목조주택으로 347㎡의 부속토지를 활용한 텃밭 경작도 가능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 정착과정에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기간을 단축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양군은 내달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약식을 가지고,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협약 당사자인 명지리마을은 오는 2021년까지 5년 간 시설을 관리하며 위탁 운영하게 된다.

귀농인의 집 입주자격은 양양군으로 귀농귀촌 후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양양군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자와 도내 영동지역 거주자는 제외된다. 부부 등 가족 동반 입주자와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양양군 귀농귀촌 유치 프로그램 참가자는 우대하기로 했다.

입주가 결정되면 월 15만원의 임대료와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운영비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입주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0가구, 409명이 귀농‧귀촌하였으며, 올해도 9가구, 17명이 도시로부터 지역에 정착하여 터를 잡는 등 도시민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