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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前 농촌적응 기간 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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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 정착과정에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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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31일(목) 10:1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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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군이 귀농인을 위해 71.5㎡의 목조주택에 347㎡의 부속토지를 활용한 텃밭 경작도 가능케 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것ㅇ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설악news | |
양양군의 농촌 빈집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 지역에 체류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주거지와 경작지 등 정주기반을 물색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현북면 명지리(마을대표 김광식)를 귀농인의 집 운영주체로 최종 선정했으며, 명지리 소재 빈집을 3천만원의 예산으로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해 지난 3월 23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귀농인의 집은 주택면적 71.5㎡의 목조주택으로 347㎡의 부속토지를 활용한 텃밭 경작도 가능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 정착과정에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기간을 단축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양군은 내달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약식을 가지고,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협약 당사자인 명지리마을은 오는 2021년까지 5년 간 시설을 관리하며 위탁 운영하게 된다.
귀농인의 집 입주자격은 양양군으로 귀농귀촌 후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양양군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자와 도내 영동지역 거주자는 제외된다. 부부 등 가족 동반 입주자와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양양군 귀농귀촌 유치 프로그램 참가자는 우대하기로 했다.
입주가 결정되면 월 15만원의 임대료와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운영비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입주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0가구, 409명이 귀농‧귀촌하였으며, 올해도 9가구, 17명이 도시로부터 지역에 정착하여 터를 잡는 등 도시민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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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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