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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영농폐기물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2016년 03월 29일(화) 09:42 [설악뉴스]

 

양양군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섰다.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지역이미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농지와 하천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잠재적 산불위험도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다.

이에 양양군은 이달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3주간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경작지와 하천 주변, 농촌마을 안길에 방치된 영농폐기물과 불법소각 잔재물을 집중 수거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각 읍․면별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반을 구성․운영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수거를 도모했으며, 1부서 1마을 담당제 운영으로 불법소각 및 투기 방지,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등 각급 기관 및 단체, 마을 별 ‘대청소의 날’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근로 및 지역일자리사업 인력, 환경미화원 등 가용인원을 투입하여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각 마을과 단체, 유관기관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임시집하장에 모아 두면, 군에서 청소차량 등으로 수거를 한 뒤,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재활용 처리할 방침이다.

수집된 영농폐기물은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된다.

폐비닐의 경우 ㎏당 100원, 폐농약용기는 유리병은 ㎏당 150원, 플라스틱병은 ㎏당 800원, 봉지류는 ㎏당 2,760원의 수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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