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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4월30일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2016년 03월 24일(목) 12:55 [설악뉴스]

 

고성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관내 미관을 해치고 통행 및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선거철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최근 선거철을 맞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선거 관련 현수막 및 일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군과 읍·면 정비반 13명을 편성하여 고정광고물의 경우 계도 후 철거하고 유동광고물의 경우 적발 즉시 철거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성군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공명 선거 정립 및 불법 홍보물 난립을 근절하고자 관내 지정게시대 외 게첨 현수막은 수시 단속 및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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