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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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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액 체납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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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3일(수) 10:2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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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 징수활동을 펼친다.
양양군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6억 8,900만원으로 시군세인 자동차세(28.9%)와 재산세(21%)의 체납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도 26억 4,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양양군은 매월 독촉장과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체납자들에게 체납사실을 인지시키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지방세 41명, 세외수입 69명 등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공매 의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내 18개 시․군과 공조하여 연 2~3회 금융재산 조회를 의뢰해 예금과 보험, 주식, 매출채권 등 채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방법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도 더욱 강화된다.
양양군은 주 2회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6월과 11월 연 2회 강원도,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1회 체납 시 영치예고, 2회 이상은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으며, 일제조사를 통해 5회 이상 고질․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더욱 강화된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근거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2015년까지 체납액 기준이 3,000만원 이상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공기록정보등록(일명 신용불량등록)을 제공하게 되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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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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