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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3월 한 달간 문어 포획 못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한 달 간 통발, 복합 등 연안어선의 문어포획 금지

2016년 03월 22일(화) 11:04 [설악뉴스]

 

양양군이 문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포획금지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양양군은 최근 무분별한 남획으로 해마다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3월 한 달간을 ‘문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해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어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양양군 해역 내에서는 연안통발 33척, 연안복합 87척, 나잠 69명, 관리선 15척이 문어를 포획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대문어 어획량은 2013년 120톤, 2014년 107톤, 2015년 75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양양군은 기존(2012. 8. 30일자)의 ‘연안통발어업의 문어 포획 제한 고시’를 폐지하고, 연안허가어업의 문어포획 금지조항을 추가한 내용을 고시,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간은 양양군 해역 내에서 통발, 복합 등 연안허가어업 어선의 문어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종전의 △연안통발어업의 사용 어구량 척당 1,000개 이내로 제한, △통발 어구 부설방향은 조류방향과 일직선으로 할 것, △연안통발어업의 마을공동어장에서의 조업금지, △타시군 전입 연안통발어선의 채포물에 문어 삽입 불허(단, 어업인 단체 합의 시 허용 가능), △타시군 통발어선의 관내에서의 문어 포획 금지 등 6개 조항은 새로운 고시문에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월, 양양군이 수협과 지역 내 13개 어촌계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지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논의가 되었다.

이에 앞서 2015년 9월 3일,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강원도자원관리위원회와 연안 통발․연승 어업 대표 간 대문어 포획 금지기간 설정협약을 체결된 바 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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