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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해산물 포획한 스쿠버다이버 검거

2016년 03월 22일(화) 10:29 [설악뉴스]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 주말 스킨스쿠버 활동 중 해산물을 포획한 혐의로 염모씨(50세, 경기도 남양주시)와 최모씨(50세, 강원도 평창군) 2명을 각각 검거했다.

염모씨 등 2명은 지난 토요일 ‘P다이버샾’ 및 ‘ㅇ다이버리조트’에서 스킨스쿠버 활동 중 멍게(160여 마리), 해삼(80여 마리) 등을 포획하여 항포구로 들어오는 것을 안전저해사범 단속활동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속초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스쿠버다이버의 어획물 포획행위는 어족자원의 고갈과 활동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지난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되어 비어업인의 불법포획행위 적발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개정 전 300만원)으로 엄하게 처벌받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쿠버다이버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속초해경안전서에서는 행락철을 맞아 스킨스쿠버 등 각종 해상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사전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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