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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안내

2016년 03월 20일(일) 10:31 [설악뉴스]

 

양양군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 전면 도입에 따라, 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가 국세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고, 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을 지급하고, 법인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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