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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4월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2016년 03월 18일(금) 10:31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6년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서를 오는 4월 4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8,845호에 대한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우리시 관내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속초시 홈페이지 및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에 대한 가격검증은 개별 통지되며, 다음달 속초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그 밖에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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