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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정치망 어장피해 손해배상 승소

2016년 03월 15일(화) 09:46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난 3월 10일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장피해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대포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지역의 해양생태계 변화 초래 등으로 정치망어장의 어획량이 감소하였다며 어민들이 속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1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를 일부 인정해 속초시에게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속초시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어민)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사과정에서 발생시킨 부유물질이나 소음이 어장에 도달함으로써 어획량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속초시가 승소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2015년 3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난 7여년에 걸친 이번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유사사건으로 진행 중인 또 다른 어장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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