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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 원스톱 서비스

2016년 03월 11일(금) 11:01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3월 14일부터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를 읍․면사무소에서 동시에 접수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양양군은 그동안 다문화세대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내국인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외국인 배우자는 군청 민원실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받아 왔다.

이는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신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시․군․구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양양군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일괄 접수받아 군청과 연계 처리함으로써, 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

읍․면에 접수된 신고서는 군으로 팩스 이송돼 당일 처리토록 했으며, 체류지 변경 처리 후 민원인에게 SMS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다문화세대가 아닌 일반외국인은 기존대로 군청 민원실과 속초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홍승혜 민원담당은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원인들의 생활편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에는 모두 279명의 외국인(전체인구의 1%)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7건의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민원이 접수됐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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