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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렴 공직문화 바로 세우기 시작

복무기강 저해 4대 척결과제 역점 추진, 비위 공무원 일벌 백계한다

2016년 03월 08일(화) 10:26 [설악뉴스]

 

강원도는 복무기강 저해 「4대 척결과제」 역점 추진, 비위 공무원 일벌 백계하기로 하는 한편 비위발생 부서장 등 상급자 연대책임 강화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강원도는 공직자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점점 높아짐에도 금품·향응수수, 회계비리, 음주 운전, 성범죄 등 도정 청렴도를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공직사회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청렴강원 공직문화 바로 세우기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청렴하고 깨끗한 도정구현을 위해 복무기강을 해치는 성실한 복무이행,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등「4대 척결과제」를 위반하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우선 부패척결 3대 과제 역량집중을 통한 「부패-NO」차단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금 횡령·유용,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적발 시 근원부터 조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할 방침이다.

특히,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적발 즉시 공직에서 퇴출시키고▲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수수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제안·주선자에게도 강도 높은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직사회에 관행화된 허위출장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공금의 입·출금 등은 제도권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회계비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 분기별 기관별 공금계좌 거래내역, 복무관리 시스템 등을 분석해 여비·경조사비, 급여·수당 등 허위 과다지출,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을 발본색원하고 ▲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의 경우에는 비위정도 및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파면시키고, 100만원 이상 공금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경우는 중징계를 할 계획이다.

또 공직사회 내 상대적 약자인 여성 공직자·공무직 등에 대하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매월 1회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왜곡된 ‘性’에 대한 윤리의식 전환을 위해 모든 교육과정에 성범죄 예방 과목을 편성·운영▲직위와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음주운전 근절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경각심을 높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이 기대보다 크도록 중징계 함은 물론, 승진 불이익,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등 인사·재정상의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해 공직기강 이완요인을 차단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성실한 복무이행,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등 복무기강을 저해하는「4대 척결과제」를 선정하고 비위적발 시 일벌백계 하도록 했다.

특히 금전비위는 해당 금액 환수 외에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함은 물론,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확행하며, 위반자 및 문책내용을 공개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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