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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대게암컷 불법거래 상인 검거

2016년 03월 07일(월) 15:23 [설악뉴스]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 4일 9시 30분경 고성군00항 인근에서 대게암컷 187마리를 구입하여 유통하려한 수산도매업자 김씨(53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안전서는 고성·속초·양양지역에서 대게암컷과 체장미달대게가 불법 포획 및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일부터 각 항포구에서 집중단속 중, 고성군 00항 인근에서 빵게로 추정되는 물건을 차에 싣고 이동하는 피의자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해경은 빵게 187마리를 구매해 이를 유통하려 택배상자에 보관하여 이동하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여죄가 있는 지와 대게암컷을 포획·판매한 사람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9cm) 수컷 대게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속초해경안전서에서는 오는 5. 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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