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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16년 03월 02일(수) 10:14 [설악뉴스]

 

양양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웰빙․힐링문화 확산에 따라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가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부터 5월까지는 춘기 농업 준비에 따른 산림 내 불법개간, 불법 농로개설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고로쇠 수액, 산나물, 약용수종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 불법굴취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는 야영객들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야영시설 운영 및 설치행위, 산림 내 각종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인․허가를 빙자한 산림 불법점사용 행위, 허가지 외 연접산림 훼손행위, 허가구역 밖 수목 굴치행위, 산림사업지 경계표식 훼손 및 이동, 백두대간보호지역․문화재보호구역․산림정화보호구역 훼손행위 등 피해 유형별로 의심지역을 파악해 적극적인 현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양양군은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담당자에게 인계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2013년 12건, 2014년 20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으며, 지난해에도 불법산지적용 16건, 불법 임산물 굴취 1건 등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양양군은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16,069㎡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2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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