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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국가보훈대상자.참전 수당 인상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분기별 인상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

2016년 03월 01일(화) 11:14 [설악뉴스]

 

양양군이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등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이 되며, 분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매월 지급하기로 해 유공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던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도 선순위 유족으로 확대 지급한다.

현행 조례의 경우 수당 지급 대상자가 국가보훈처 보상금 수령자로 제한되어 있어 같은 국가유공자(또는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자,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등 관련조항 개정을 통해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도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는 수혜자는 참전유공자는 348명, 국가보훈대상자 129명 등 모두 477명이며, 양양군은 1억 6,00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양군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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