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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유토지 분할 2017년 5월까지 연장

2016년 03월 01일(화) 11:12 [설악뉴스]

 

양양군이 군민들의 원만한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강화에 나섰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2년 5월 23일 공포되어 당초 3년 간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부 개정을 통해 2년 더 연장하여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토지 분할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양양군은 6개 읍․면 지정게시대에 홍보현수막을 게첨하고, 소식지와 홍보전단지, 각종 회의를 통해 특별법이 연장 시행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례법 분할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유토지 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가 해당 토지소제의 시․군에 하면 되며, 신청 접수된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의결, 지적 조사 및 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의 순서로 진행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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