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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 선거구 존치 확정

속초.고성.양양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인구 14만74명으로 가장 적어

2016년 02월 28일(일) 11:41 [설악뉴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이 획정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오전 10시 최종 의결한 후 곧바로 국회로 가 확정안을 제출했다.

확정위는 획정원칙은 2015년 10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253개로 하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 1로 했으며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확정위의 확정안에 따르면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기존대로 존치하기로 최종 확돼 기사회생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강원도 전체 9개 선거구가 8개로 줄어 홍천,횡성 선거구가 폐지된 가운데
1석이 감소한 강원도의 경우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지역인 홍천군·횡성군과 염동열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와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로 통합 재편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강원도의 경우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지역구의원의 반발이 가장 거셌지만, 인구 편차에 따라 의원수가 조정되지만 강원도 인구를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영수 획정위원장은 “ 가장 뜨거운 부분 중 하나였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많은 고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정한 인구 기준 2대1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축소가 있었다.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회생한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인구가 14만74명으로 가장 적은 선거구가 됐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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