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강원도,18개 시‧군 접도구역 110㎞ 해제

2016년 02월 28일(일) 09:48 [설악뉴스]

 

강원도 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접도구역이 해제되거나 추진된다.

강원도는 규제 개혁 정책의 하나로 도내 18개 시․군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접도구역 110㎞ 구간에 대한 해제를 추진한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지금까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묶여 있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20m→10m) ▲접도구역 제외 대상 확대(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53㎞).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국지도), 시‧군도 → 시․군도 제외)▲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축사, 창고 면적 확대, 안전시설 설치 허용) 등이다.

또한 기존 도로법 시행령 개정 시 접도구역 제외 지역이 된 취락지구(17㎞)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 제외된 도시지역(40㎞) 중 접도구역이 여전히 지정되어 있는 구간도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토지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접도구역이 해제 사업은 3월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도보와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도로의 실제현황보다 과도하게 결정된 도로구역 약 3,360필지에 대해서도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3개 시‧군 1,664필지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으며,올해 민원 신청 및 민원이 예상되는 7개 시‧군 184필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