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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안전서,월선해 조업한 A호 검거

2016년 02월 23일(화) 15:04 [설악뉴스]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동해 어로한계선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2월 22일 거진 동방 약 77km해상에서 어로한계선을 약 400m를 월선하여 조업한 A호(통발, 68톤)가 해경에 검거되었다.

또한 2월 초경에도 같은 혐의로 B호(거진 선적) 등 8척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지정된 허가수역을 벗어나 어로한계선 월선 및 월선조업으로 적발된 선박은 ‘13년 14척, ’14년 12척, ‘15년 4척으로, 어민들의 사정을 감안해 무차별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한 안전지역에서의 조업을 유도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하는 어선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속초해경안전서 관계자는 대다수 법을 지키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업질서를 위반하고 월선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검찰과 협의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사법적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등 대북관계가 긴장상태에 있는 만큼 어로한계선 보호 및 북 도발 등 상황 발생 시 작전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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