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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2016년 02월 19일(금) 09:35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난 15일부터 상속자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체납여부,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등 6개 분야의 정보확인을 위해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어, 사망자의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전국 시·구,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에는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에서 신청가능하고,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시에는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모두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으로, 1순위가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하며,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 금융, 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방문·우편·문자로 확인이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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