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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 민박 특별 합동조사

2016년 02월 18일(목) 11:05 [설악뉴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특별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조사는 2월말부터 간성읍을 시작으로 4월30일까지 5개 읍·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고성군 전체 농어촌민박사업자 총 506개소 중 영세농어촌 민박사업자를 제외한 320개소(상급 46, 중급 274)이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정한 주택 연면적 230㎡미만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동식 소화기를 1조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와 신고필증(요금표 등) 게시,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자 주소 불일치 등을 중점 조사 한다.

고성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어촌민박사업 준수사항 미이행 및 위법사업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는 물론 향후 체계적인 정비와 질서확립을 구축하고자 년 2회 정기적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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